사회적 이슈

유신헌법은 국회가 만들어놓고...인혁당의 판사들

leeho5233 2007. 1. 30. 12:47

 

결과적으로 유신헌법은 국회가 동의를 한 것 아닌가. 유신헌법 하에서 국회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하느냐고 먼저 묻는 것이 법관들의 이력을 캐기 전에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2007년 1월 30일 (화) 07:35   세계일보

''긴급조치'' 판사 10여명 現고위법관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판사 중 일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작성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건을 판결한 판사 492명 중 10여명이 현재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대법관 3명, 헌법재판관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한 긴급조치 판결 판사는 대법원장 4명, 대법관 29명, 헌재소장 1명을 포함한 100명가량이며, 고등법원장을 끝으로 퇴임한 판사도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현직 A헌법재판관이 1978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B대법관은 1976년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돼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는 공인인 데다 사건번호만 알면 담당 판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서에 실명을 기재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판 기록을 요약·정리하는 차원에서 판사 이름을 썼을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실명이 공개되면서 당사자들의 도덕성과 명예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상당수 판사들은 “과거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의 실명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당사자를 매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실명 공개에 대한 시민단체 반응도 엇갈렸다.

선진화국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실명 공개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실정법에 따라 재판한 판사를 여론재판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담당 판사의 명단 공개는 과거 청산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며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책임지는 뜻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법원은 자체 과거청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