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자료
이런 죽여야 할 기업들-정유사
leeho5233
2007. 2. 22. 23:12
2007년 2월 22일 (목) 20:40 세계일보
휘발유값 오를 땐 ''쑥'' 내릴 땐 ''찔끔'' 이유 있었다

담합으로 떼돈을 벌어온 국내 정유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소비자 피해액은 2400억원대로 추정되고 과징금 규모는 총 526억원에 달한다.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뚜렷한 물증도 없이 억지로 담합 올가미를 씌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통해 담합 조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오일 78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오일 7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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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 확인된 기간은 2004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6월10일까지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이 의심스러운 기간이 또 있으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2004년 4월쯤 서로 연락해 가격 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고시 공장도가격과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나눠지는 이원적 가격 결정구조를 이용해 1위 업체인 SK㈜ 고시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할인 판매하기로 담합했다. 또 이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 이행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 중 원유가격은 약 20원이 오르는 데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이뤄졌던 2004년 국내 정유업계는 전년보다 무려 132%나 증가한 4조26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공정위는 가격 담합이 의심스러운 기간이 또 있으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2004년 4월쯤 서로 연락해 가격 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고시 공장도가격과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나눠지는 이원적 가격 결정구조를 이용해 1위 업체인 SK㈜ 고시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할인 판매하기로 담합했다. 또 이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 이행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 중 원유가격은 약 20원이 오르는 데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이뤄졌던 2004년 국내 정유업계는 전년보다 무려 132%나 증가한 4조26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07년 2월 22일 (목) 12:21 연합뉴스
<정유사 담합폭리..소비자만 '봉'>
담합기간 업계 사상최대 '돈벼락'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최근 석유화학업체의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이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등 대형 담합사건이 연이어 들통나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업들의 담합 수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반면 당국의 단속은 `사후약방문'식에 그치고 있어 사전 감시체계나 제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 기름값 담합 수법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정유사의 담합은 이원적으로 구분되는 석유시장의 특수한 가격결정 구조를 이용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도매가격은 업체들이 1주 단위로 밝히는 `고시 공장도가격'과 하루 단위로 결정되는 실거래 기준가격인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는 2004년 4월 SK가 고시한 공장도가격보다 휘발유는 드럼당 7천원, 등유와 경유는 각각 1만원씩 낮은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를 일일판매의 기준가격으로 채택했다.
할인 폭이 합의됐기 때문에 이후 SK의 공장도가격만 인상하면 실거래 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이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호 감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가격 비교자료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로 인해 담합기간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3개 제품의 내수 판매가격은 점진적으로 인상됐고, 국제제품가격(싱가포르 국제현물가격)이 하락한 2004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의 기간에도 인상된 가격은 계속 유지됐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원유가와 국제가격의 차이 확대로 정유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됐고 이로 인해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겼다면서 담합이 아니라 경쟁이 이뤄졌다면 내수판매가격이 국제제품가격(수출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피해 천문학적..업체들은 사상최대 이익
이 같은 대형 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10개 유화업체들의 담합은 관련 제품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무려 1조5천600억원에 달한다.
11년이나 되는 기간에 소비자들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원료 가격이 담합으로 결정됐고 이는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담합의 경우도 공정위가 추산한 소비자들의 피해규모는 2천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결국 각 주유소에서 차량의 연료를 구입한 운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담합 기간이 포함된 2004년의 경우 SK가 전년의 2배를 넘는 1조6천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이들 업체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한 셈이다.
◇ 근본적 보완책 필요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점차 늘어만 가고 수법도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이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당국의 조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공정위의 공동행위 처리 실적은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10건에도 못 미쳤으나 1993년 20건으로 늘었고 1999년에는 124건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여왔다.
최근 들어서도 2004년 81건, 2005년 73건 등 연간 70∼80건이 적발되고 있으며 규모가 점차 대형화하면서 과징금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의 담합 적발과 처리는 실제 담합 행위가 일어난 지 수 년이 지난 뒤에야 적발돼 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유화업계의 담합은 1994년부터 시작된 담합이 13년이나 지난 뒤에야 드러났고 기름값 담합도 3년이 지나서야 적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의 유형과 특성상 적발이 쉽지않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권도 제약을 당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신고 포상금제도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활성화해 조사의 단초가 될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나중에 담합행위를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업체들의 자진 고백이나 신고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최근 석유화학업체의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이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등 대형 담합사건이 연이어 들통나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업들의 담합 수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반면 당국의 단속은 `사후약방문'식에 그치고 있어 사전 감시체계나 제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 기름값 담합 수법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정유사의 담합은 이원적으로 구분되는 석유시장의 특수한 가격결정 구조를 이용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도매가격은 업체들이 1주 단위로 밝히는 `고시 공장도가격'과 하루 단위로 결정되는 실거래 기준가격인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는 2004년 4월 SK가 고시한 공장도가격보다 휘발유는 드럼당 7천원, 등유와 경유는 각각 1만원씩 낮은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를 일일판매의 기준가격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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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폭이 합의됐기 때문에 이후 SK의 공장도가격만 인상하면 실거래 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이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호 감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가격 비교자료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로 인해 담합기간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3개 제품의 내수 판매가격은 점진적으로 인상됐고, 국제제품가격(싱가포르 국제현물가격)이 하락한 2004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의 기간에도 인상된 가격은 계속 유지됐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원유가와 국제가격의 차이 확대로 정유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됐고 이로 인해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겼다면서 담합이 아니라 경쟁이 이뤄졌다면 내수판매가격이 국제제품가격(수출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피해 천문학적..업체들은 사상최대 이익
이 같은 대형 업체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10개 유화업체들의 담합은 관련 제품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소비자 피해규모가 무려 1조5천600억원에 달한다.
11년이나 되는 기간에 소비자들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원료 가격이 담합으로 결정됐고 이는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담합의 경우도 공정위가 추산한 소비자들의 피해규모는 2천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결국 각 주유소에서 차량의 연료를 구입한 운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담합 기간이 포함된 2004년의 경우 SK가 전년의 2배를 넘는 1조6천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이들 업체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한 셈이다.
◇ 근본적 보완책 필요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점차 늘어만 가고 수법도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이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당국의 조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공정위의 공동행위 처리 실적은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10건에도 못 미쳤으나 1993년 20건으로 늘었고 1999년에는 124건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여왔다.
최근 들어서도 2004년 81건, 2005년 73건 등 연간 70∼80건이 적발되고 있으며 규모가 점차 대형화하면서 과징금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의 담합 적발과 처리는 실제 담합 행위가 일어난 지 수 년이 지난 뒤에야 적발돼 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유화업계의 담합은 1994년부터 시작된 담합이 13년이나 지난 뒤에야 드러났고 기름값 담합도 3년이 지나서야 적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의 유형과 특성상 적발이 쉽지않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권도 제약을 당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신고 포상금제도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활성화해 조사의 단초가 될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나중에 담합행위를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업체들의 자진 고백이나 신고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
2007년 2월 22일 (목) 16:36 연합뉴스
공정위 "소비자, 정유사 손배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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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합 산발증거 있어 검찰수사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박대한 기자 =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SK 등 4개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과 관련, "이번에 담합을 적발한 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담합 혐의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적발 기간 외에도 담합이 이뤄진 혐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조사과정에서 특정업체 직원이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들고 도피하거나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 누가 만나 담합에 합의했다는 명시적인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미 확보한 자료들만으로도 이들 4개사의 담합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우에는 자진신고자가 없었나. 담합이 최근까지 지속됐는지 여부는.
▲이번에는 석유화학업체 경우와 달리 자진신고자는 없었다. 2004년 6월 이후에도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 과거 몇몇 증거자료는 있었지만 (최근까지의)지속 여부는 알 수 없다.
--기름 수입가격은 장기계약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데. 2004년 영업이익 늘었지만 2006년에는 이익규모가 더 늘었다.
▲담합으로 잡은 기간은 시장 가격동향에 의해서도 담합 패턴이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가지 합의자료나 이행감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 결과 가격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원유가격은 장기계약이지만 국내에는 국제가격변화가 큰 영향 못미친다. 정유사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 반드시 담합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기간 담합이 있었고 영업이익도 많았다는 것이다.
--정유사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가 계속 진행되나. 해외에서도 기름값 담합을 적발한 사례가 있나.
▲검찰에 고발되면 처리과정에서 우리가 협조할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련된 증거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나 원자재 분야에 대해서는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대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 외형상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작년에 담합을 적발한 적이 있다.
--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발된 담합 기간과 그 전의 혐의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추가 조사 진행하나.
▲이번 기간은 분명히 잡았는데 다른 기간에 대한 산발적 증거가 있지만 다 찾지는 못해서 이 기간만 했다는 것이다. 특정 업종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지는 현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
--소비자피해액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징금은 해당 기간의 3개 유종 매출액만 잡아서 산정한 것이다. 여기에 합의의 정도나 실행을 어느 정도나 했는지 등을 감안해서 결정했다.
--업계는 해당 기간에 국제 원유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원유가격은 그 정도 올랐는 데 가격을 담합을 통해 더 올렸다는 것이다. 국제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고 해서 국내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국내 정유사간 경쟁에 따라 국제가격이 올라도 국내가격은 내릴 수 있다. 국제가격이 참고는 되는데 국내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과연 70일간만 담합한 것인가. 소비자 단체들은 담합이 더 지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기간 이외에도 담합이 의심되는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익모임을 통해 가격 담합과 감시가 이뤄져서 적시한 것이고,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유사 직원이 컴퓨터를 갖고 도주한 일도 있었고 석유협회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니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기간 담합도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나. 담합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제도적 보완책은.
▲누가 언제 만나 담합에 합의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적시한 자료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도 직접적 증거라고 본다는 뜻이다.
담합은 자료 확보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3∼4년은 보통이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자진신고자가 증거를 들고 오면 1∼2년 내에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성 입증하기 어렵다. 소비자 피해를 감안할 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리는 있지만 뒤늦게라도 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이 업종에서 담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선방안은 업체들이 실제판매가격과 관계없이 공장도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겠다.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현재로도 가능하다. 법원에서는 먼저 적발된 혐의에 대해서 판정한 뒤 민사소송 한다면 될 것이다.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박대한 기자 =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SK 등 4개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과 관련, "이번에 담합을 적발한 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담합 혐의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적발 기간 외에도 담합이 이뤄진 혐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조사과정에서 특정업체 직원이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들고 도피하거나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 누가 만나 담합에 합의했다는 명시적인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미 확보한 자료들만으로도 이들 4개사의 담합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우에는 자진신고자가 없었나. 담합이 최근까지 지속됐는지 여부는.
▲이번에는 석유화학업체 경우와 달리 자진신고자는 없었다. 2004년 6월 이후에도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 과거 몇몇 증거자료는 있었지만 (최근까지의)지속 여부는 알 수 없다.
--기름 수입가격은 장기계약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데. 2004년 영업이익 늘었지만 2006년에는 이익규모가 더 늘었다.
▲담합으로 잡은 기간은 시장 가격동향에 의해서도 담합 패턴이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가지 합의자료나 이행감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 결과 가격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원유가격은 장기계약이지만 국내에는 국제가격변화가 큰 영향 못미친다. 정유사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 반드시 담합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기간 담합이 있었고 영업이익도 많았다는 것이다.
--정유사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가 계속 진행되나. 해외에서도 기름값 담합을 적발한 사례가 있나.
▲검찰에 고발되면 처리과정에서 우리가 협조할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련된 증거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나 원자재 분야에 대해서는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대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 외형상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작년에 담합을 적발한 적이 있다.
--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발된 담합 기간과 그 전의 혐의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추가 조사 진행하나.
▲이번 기간은 분명히 잡았는데 다른 기간에 대한 산발적 증거가 있지만 다 찾지는 못해서 이 기간만 했다는 것이다. 특정 업종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지는 현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
--소비자피해액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징금은 해당 기간의 3개 유종 매출액만 잡아서 산정한 것이다. 여기에 합의의 정도나 실행을 어느 정도나 했는지 등을 감안해서 결정했다.
--업계는 해당 기간에 국제 원유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원유가격은 그 정도 올랐는 데 가격을 담합을 통해 더 올렸다는 것이다. 국제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고 해서 국내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국내 정유사간 경쟁에 따라 국제가격이 올라도 국내가격은 내릴 수 있다. 국제가격이 참고는 되는데 국내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과연 70일간만 담합한 것인가. 소비자 단체들은 담합이 더 지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기간 이외에도 담합이 의심되는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익모임을 통해 가격 담합과 감시가 이뤄져서 적시한 것이고,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유사 직원이 컴퓨터를 갖고 도주한 일도 있었고 석유협회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니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기간 담합도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나. 담합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제도적 보완책은.
▲누가 언제 만나 담합에 합의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적시한 자료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도 직접적 증거라고 본다는 뜻이다.
담합은 자료 확보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3∼4년은 보통이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자진신고자가 증거를 들고 오면 1∼2년 내에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성 입증하기 어렵다. 소비자 피해를 감안할 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리는 있지만 뒤늦게라도 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이 업종에서 담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선방안은 업체들이 실제판매가격과 관계없이 공장도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겠다.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현재로도 가능하다. 법원에서는 먼저 적발된 혐의에 대해서 판정한 뒤 민사소송 한다면 될 것이다.
hoonkim@yna.co.kr
2007년 2월 22일 (목) 11:55 연합뉴스
SK등 4개 정유사 기름 값 담합 과징금 526억원
원유 상승분 2-3배 폭리..소비자피해 2천400억
공정위, SK.GS칼텍스.현대오일.S-Oil 검찰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기름값 담합으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총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이 총 1조6천억원이었으며,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을 적용할 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적시한 담합기간 외에도 지난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문구가 나타나는 등 담합 의혹 기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이번 제재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4개사는 2004년 4월께 서로 연락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시 공장도가격과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나눠지는 이원적 가격 결정구조를 이용해 SK가 고시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공장도가격(드럼당)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금액을 각각 시장의 목표가격으로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는 지 여부를 서로 감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 원유가격은 약 20원이 오르는 데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원유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국제가격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차이가 확대돼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여력이 추가 발생했다면서 내수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졌다면 내수가격이 수출가격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SK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1998~2000년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1천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810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받은 바 있다.
hoonkim@yna.co.kr
공정위, SK.GS칼텍스.현대오일.S-Oil 검찰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기름값 담합으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총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이 총 1조6천억원이었으며,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을 적용할 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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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위는 적시한 담합기간 외에도 지난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문구가 나타나는 등 담합 의혹 기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이번 제재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4개사는 2004년 4월께 서로 연락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시 공장도가격과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나눠지는 이원적 가격 결정구조를 이용해 SK가 고시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공장도가격(드럼당)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금액을 각각 시장의 목표가격으로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는 지 여부를 서로 감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 원유가격은 약 20원이 오르는 데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원유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국제가격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차이가 확대돼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여력이 추가 발생했다면서 내수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졌다면 내수가격이 수출가격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SK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1998~2000년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1천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810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받은 바 있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