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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분리기업 덮친다.

leeho5233 2013. 11. 3. 23:22

'경제민주화 태풍' 친족분리기업 덮친다

공정위, 대기업 오너 친인척 설립 287개사 전수조사
문제 발견땐 계열사 편입
서울경제 | 서일범기자 | 입력 2013.11.03 17:57 | 수정 2013.11.03 21:19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오너의 친인척이 설립해 계열사에서 떨어져나간 '친족분리기업'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친족분리기업 승인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기업은 해당 대기업의 계열사로 다시 편입할 방침이다. 이들 친족분리기업은 법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경제민주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 오너 친인척 기업이 '공정위발 경제 민주화 태풍'의 사정권에 들어서게 됐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친족분리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전수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며 "기업에서 갈라져 나온 친인척과 총수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무소속 송호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친족분리된 기업은 287개에 달한다. 친족분리된 지 3년 미만인 기업은 계열사로 다시 편입조치 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A대기업 총수의 사촌이 2년 전 세워 독립한 B기업이 공정위 현황 파악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B기업은 다시 A기업의 계열사로 들어가게 된다. B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대기업 규제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친족분리 요건은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계열사 중 ▦상호보유지분이 3% 이내(상장사 기준ㆍ비상장사는 15% 이내)이고 ▦임원 겸임 ▦채무보증 ▦상호대차가 각각 없을 경우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 중 친족 범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상호보유지분 및 임원ㆍ채무보증 현황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과 채무ㆍ인적교류 등으로 대기업과 친족분리기업이 서로 얽혀 있다면 이를 과연 독립기업으로 봐도 좋으냐 하는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현황 파악을 계기로 친족분리 요건 중 '거래의존도' 조항이 되살아날지도 관심이다. 거래의존도 요건은 친족기업의 거래에서 모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인데 지난 1999년 삭제됐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래 의존도는 법에 규정이 없는 만큼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친족분리기업이 기존 소속 기업과 거래 비중이 높다면 이 또한 일종의 '일감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며 상황에 따라 조항이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친족분리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